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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1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장점2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
장점3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
장점4 | 추심 금지 |
장점5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
장점6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 조치 진행 중지 |
장점7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자격1 |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임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 소득자 |
자격2 |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
자격3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
자격4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