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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제도는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채무가 30억 이하의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기업)회생 및 일반회생은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빠른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회생절차 기간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했다면, 간이회생절차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대폭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채무를 감면받고 효과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