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클릭 감시중 - 부정클릭 인증마크
부정클릭 감시중

블로그
바로가기

2

이용대상
일반회생의 이용대상과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 무담보 채무가 5억원 또는 담보채무가 10억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 전문직(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 소득자나 급여소득자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기기 등이 가압류, 압류된 병원이나 의원
-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 리스채무 등 담봬무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래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 채무상환 기간이 개인회생은 5년이지만 일반회생은 10년입니다.
- 채무규모가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미만이지만(개인회생 기준 채무 초과에 한해서) 일반회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고 이의신처잉 특별히 없으면 인가되지만 일반회생은 회생채권자 2/3, 회생담보권자 3/4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 대행이 아닌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법률사무소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 일반회생은 10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금액은 면제되고 현재의 경영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