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중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신청 가능' 일반(전문직)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초과 또는 담보대출 10억 초과)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중 일반(전문직)회생은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 사업자, 직장인 가운데 고액의 채무자로 개인회생이 불가한 분들에 한하여 기업회생과 구분하여 통상 '일반회생절차'로 부르고 있으며, 채무자의 향후 세후 영업이익에서 추정 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이 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으로 재산에 대해 청산가치만 배당받는 것보다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수익으로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떄문에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