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파산이란?
법인(기업)파산제도는 법률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절차가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회생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기업의 채무가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상태에 이른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채권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사이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여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법인(기업)파산제도입니다.
통상적 절차
법인(기업)파산 절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