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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채무가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상태에 이른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채권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사이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여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법인(기업)파산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