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1 | 개인채무자와 채권자도 신청가능 단,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됩니다. |
자격2 |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수입이 가족의 최소생계비(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가 초과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3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합니다. |
자격4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