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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

홈페이지관리자 2019.10.30 17:06 조회 수 : 2600

내용증명우편

 

1.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1통을 보관하는데 그 보관기간은 3년인바 발송인이 보관하고 있는 1통을 분실한 경우, 3년 이내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이 여러 장일 경우 발신인이 그 여러장의 문서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우편의 내용물에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명칭, 주소와 겉봉투의 명칭,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발송비용은 장수에 따라 다른데, 3장 이내의 경우 대략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상대방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것(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발신인이 의도한)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혹자들은 내용증명을 3번 보내면 (그 내용에 관하여)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답변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낭설인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인바 내용증명은 바로 그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명은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금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변제의 최고(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를 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함)에는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내용증명이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신인이 의도한 어떠한 효력이)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지 아니하면 후일 그 의사표시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바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해두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렵지 않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떠한 응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내용증명은 통상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의도한 대로의)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임은 분명하고 의사표시의 존재 내지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증명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확히 증거로 남게 되는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물론 내용증명에 응대하는 경우 모두 각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선린(善隣), 일산사무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401(장항동, 이지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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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신청 : 비용포함 60만원

[상속인 3명까지, 초과시 1명당 4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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