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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방법

홈페이지관리자 2019.10.30 16:57 조회 수 : 2247

1.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항상 고소인이 (역으로)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고소장을 아무리 신중하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정확히 일치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기는 사실상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약간 과장되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고죄라 함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사실관계를 허위로 고소하여야 성립하는 것이지, 가치판단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과장되게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고소취지는 어떠한 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4. 고소사실은 전반부에 당사자관계 및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후반부에 피고소인의 범죄성립사실을 간략하면서도 집중적으로 기재하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고소장은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소인의 범죄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5. 한편, 고소장은 경찰서에 접수하여도 되고, 검찰청에 접수하여도 되는데 어디에 접수하는 것이 고소인에게 유리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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