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이란
1. 개념 : 어느 특정한 토지가 공로(사유지가 아닌 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그 특정한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맹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맹지는 아니더라도 특정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5톤화물차가 통행하는 용도에 알맞은 공장용지인데 공로에 접하는 통로가 사람의 통행만 가능한 경우에, 5톤 화물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의 통로확보를 위하여도 인정된다.
3. 특정토지에서 공로까지 그 토지에 알맞은 용도의 통로개설이 가능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4.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보상의무 없는 주위토지통행권 : ---어느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위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 ---토지를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한필의 토지를 분할한 경우뿐 아니라 연접해 있는(토지경계선이 붙어있는) 여러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러한 (보상의무 없는)주위토지통행권은 위 설명에 해당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당사자들의 특정승계인(해당토지의 매수인 등)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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